부동산 세금 종류 | |||
매입할 때 | 보유할 때 | 임대 놓을 때 | 매도할 때 |
취득세 | 보유세 ①재산세 ②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법인세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
구분 | 지방세제 | ||
국세 | 지방세 | 부가세 | |
취득 | 인지세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국세) 지방 교육세 |
상속세 | |||
증여세 | |||
보유 | 종합 부동산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
농어 특별세 | |||
처분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1. 취득세 -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물건을 사고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완료했다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고 기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뿐만 아니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매일 0022%씩(연간 8%)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 방법
지방세에 속하므로 국세청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른 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한 번에 맡긴다.
법무사에게 법무비용과 취득세를 함께 입금하면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진행하면서 대신 납부해 준다.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한 후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시중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세율표
구분 | 조정지역 지정 여부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
개인 | 1주택 | 1~3% | 1~3% | 법인/개인 모두 1% |
2주택 | 1~3% | 1~3% | ||
3주택 | 4% | 6% | ||
4주택 이상 | 6% | 6% | ||
법인 | 6%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국민주택 규모 주택
|
1%
|
01.%
|
|
1.1%
|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
|
3%
|
0.3%
|
0.2%
|
3.5%
|
2. 보유세 - 보유하는 것 만으로 내는 세금 / : ①재산세 ②종합 부동산
신고 기간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1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
2차: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① 재산세 - 지방세
6월 1일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세율이 1%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세금 중 하나이다.
② 종합 부동산세 - 국세
12월에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임야나 농지처럼 실제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미 낸 재산세 만큼의 금액을 공제해 준다.
종부세 세율표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 |
일반 주택 | 3주택 이상 &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 원 이하 | 0.5% | 2.7% | 0.5% | 5% |
6억 원 이하 | 0.7% | 0.7% | ||
12억 원 이하 | 1.0% | 1.0% |
공제 금액
유형별 과세 대상 | 공제 금액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 합산 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 합산 토지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 80억 원 |
※ 고령자 및 장기 보유에 따른 추가 세액 공제도 가능하므로 알아보시길 바란다 !
※ 법인은 공제 불가능.
절감 전략
1.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한다.
6월 1일을 기억하라
2. 실속 없는 주택은 과감하게 매도한다.
가격 상승이 어렵거나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은 과감히 정리해라 주택 수도 줄고 과세 표준도 낮아진다.
3. 명의를 분산한다.
개인 별로 과세하므로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이면 과세 표준도 낮아진다.
4.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다.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 부동산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단 2018년 4월 1일 전/후 , 2018년 9월 13일 전/후의 요건이 다르다.
5. 건설 임대 주택은 종합 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
6.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소유자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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