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종합소득세 -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 / 개인은 종합소득세 , 법인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쳐서 계산한 세금
분류 | 소득세 신고 |
이자소득 | 종합소득세 |
배당소득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임대소득) | |
기타소득 | |
연금소득 |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
※ 여기서 잠깐 !
6개의 소득 중 사업 소득은 사업자가 본인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의 상태와 변동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 매매업으로 벌어드린 수익이 3억 원 미만이라면 간편 장부를 작성 / 3억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3억 원 미만 일지라도 복식 부기를 작성하는 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구요 ~
간편 장부와 복식 부기 장부의 작성은 세무사님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자진 신고 납부 기간)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5월 1일 ~ 6월 30일
신고 대상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
신고 제외 대상자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 정산을 이미 한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
2.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3. 퇴직 및 연말 정산 대상 사업 수익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되는 수익만 있는 경우
5. 연 3000만 원 이하 기타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 분리 과세를 원하여 합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됨)
위 5가지 유형은 설사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
세율표
과제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과세표준에 대해 6%~45% 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여기서 잠깐 !
최대 45%의 어마어마한 세율이 걱정되는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라면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 세율은 최대 25%가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신고 방법
1. 홈택시 전자신고
2.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4. 서면 신고
계산 방법
단순히 소득 금액에 종합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들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제때 지키지 못하고 신고 및 납부를 지연시키면 가산세와 같은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비용 및 증빙 관리를 통해 필요 경비를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죠 !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직접 관리를 하며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진다면 세무사님께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https://towyear.tistory.com/18
부동산 세금 정리 - 1.취득세 2.보유세
부동산 세금 종류 매입할 때 보유할 때 임대 놓을 때 매도할 때 취득세 보유세 ①재산세 ②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구분 지방세제 국세 지방세 부가세 취득 인
towyear.tistory.com
https://towyear.tistory.com/22
부동산 세금 정리 - 4.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4.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주택의 위치(조정,비조정)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개인 / 양도소득
towyear.tistory.com
'부동산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세금 공부 비법 ! (0) | 2022.12.22 |
---|---|
부동산 세금 정리 - 4.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0) | 2022.12.22 |
부동산 세금 정리 - 1.취득세 2.보유세 (23.01.24수정) (0) | 2022.12.19 |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0) | 2022.12.18 |
LTV DTI DSR 개념 정리 (1) | 2022.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