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터득한 세금 공부의 순서 정리 !
일단 ① 세금은 개념 정리가 우선이다 !
부동산을 사고 팔기까지
1. 매입할 때 - 취득세
2. 보유할 때 - 보유세 (재산세 + 종합 부동산세)
3. 임대 내놓을 때 - 종합 소득세, 법인세
4. 매도할 때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총 3~4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게 된다.
각 순서에 따라 세금 개념 정리 공부는 하단 링크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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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정리 - 1.취득세 2.보유세
부동산 세금 종류 매입할 때 보유할 때 임대 놓을 때 매도할 때 취득세 보유세 ①재산세 ②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구분 지방세제 국세 지방세 부가세 취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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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정리 - 3.종합소득세
3. 종합소득세 -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 / 개인은 종합소득세 , 법인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쳐서 계산한 세금 분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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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정리 - 4.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4.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주택의 위치(조정,비조정)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개인 /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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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익히는 대는 5일 정도 소요된듯 하다.
인터넷 검색과 책-절세의 기술에서 취득세,보유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에 관련한 내용들을 찾아 읽으며 정리했다.
② 개념 이해가 끝난 후엔 바뀌는 정책에만 집중하면 된다.
일단 개념이 이해되고 나니까 보도 자료의 이해가 쉬워졌다.
처음엔 보도자료를 통해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아무래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보니 더욱 멀어지기만 할 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통 어려웠다 ㅠ_ㅠ
그래서 개념 공부를 먼저 하자 ! 라고 생각했고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 공부를 하는 동안엔 보도 자료를 아예 보지 않았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개념 공부는 이쯤하면 됐다 ! 느끼는 날이 왔고
이쯤 됐다 ! 하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나오는 정책의 ③ 바뀐 방안을 대입해 가기 시작했다. 즉 숫자를 바꿔치기 하면 된다!
하단의 보도 참고 자료를 예를 들자면
내가 공부한 취득세는

이다.
그런데 오늘 날짜로 부터

이렇게 바뀐 거다 !
그럼 내가 정리한 노트에 숫자만 수정하면 된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방안 또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숫자를 수정하면서
옆에 꼭 ④ (22.12.21) 날짜를 적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앞으로 정책이 또 변화하면 날짜를 계속해서 수정해 주면 된다 !
★ 단 여기서 중요한 점 ★
내가 공부한 방법은 개념을 이해한 후에 바뀌는 방안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그 사이에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과 절세의 기술 책을 보며 개념 정리를 하면서 ~ 매수 당일의 정책을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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