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모저모

부동산 세금 정리 - 3.종합소득세

3. 종합소득세 -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 / 개인은 종합소득세 , 법인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쳐서 계산한 세금

분류 소득세 신고
이자소득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 여기서 잠깐 ! 

6개의 소득 중 사업 소득은 사업자가 본인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의 상태와 변동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 매매업으로 벌어드린 수익이 3억 원 미만이라면 간편 장부를 작성 / 3억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3억 원 미만 일지라도 복식 부기를 작성하는 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구요 ~

간편 장부와 복식 부기 장부의 작성은 세무사님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자진 신고 납부 기간)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5월 1일 ~ 6월 30일 

 

 

신고 대상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자

 

 

신고 제외 대상자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 정산을 이미 한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

2.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3. 퇴직 및 연말 정산 대상 사업 수익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및 분리과세가 되는 수익만 있는 경우

5. 연 3000만 원 이하 기타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 분리 과세를 원하여 합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됨)

 

위 5가지 유형은 설사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

 

 

세율표

과제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과세표준에 대해 6%~45% 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여기서 잠깐 ! 

최대 45%의 어마어마한 세율이 걱정되는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라면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 세율은 최대 25%가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신고 방법

1. 홈택시 전자신고

2.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4. 서면 신고

 

 

 

계산 방법

단순히 소득 금액에 종합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들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제때 지키지 못하고 신고 및 납부를 지연시키면 가산세와 같은 불필요한 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비용 및 증빙 관리를 통해 필요 경비를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겠죠 !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직접 관리를 하며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진다면 세무사님께 의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https://towyear.tistory.com/18

 

부동산 세금 정리 - 1.취득세 2.보유세

부동산 세금 종류 매입할 때 보유할 때 임대 놓을 때 매도할 때 취득세 보유세 ①재산세 ②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구분 지방세제 국세 지방세 부가세 취득 인

towyear.tistory.com

https://towyear.tistory.com/22

 

부동산 세금 정리 - 4.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4.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주택의 위치(조정,비조정)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개인 / 양도소득

towyear.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