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땅값)
정부에서 조사하여 산정한 후 공시하는 가격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 땅 크기에 대하여 측정한 가격
토지에 대한 공시 가격 = 표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 공동 주택 공시가격, 표준 주택 공시가격, 개별 주택 공시가격
1) 표준 공시지가 : 전국의 2700만 필지의 토지들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정한 가격
토지에 대한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2월에 발표한다.
국토 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해 2월 쯤 공시
2) 개별 공시지가 :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의 개별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단위 면적 당 가격
시군구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결정해 공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① 공동 주택 공시 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 공동 주택에 대한 가격
② 개별 주택 공시 가격 :단독, 다가구 등 개별 단독 주택에 대한 가격
※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기준시가 (땅값 + 건물값)
- 국세(종합 부동산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이 되는 가격
토지는 물론 그 위에 세워진 건축물까지 전부 합친 전체 자산에 대한 감정가
평가상 건물의 면적에 ㎡당 가격을 곱해 결정되며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국세청에서 일반 주택(다세대,연립 등) 1년에 한번, 공동 주택(아파트 등) 4월 , 오피스텔 및 상업용 부동산 12월에 공시
※ 조회방법
주거용 부동산(아파트,빌라,단톡 주택 등) + 토지 기준 시가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업무용 오피스텔 및 사업용 부동산 기준 시가 - 홈택스
시가표준액
지방세(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
※ 조회방법
위택스
구분 | 지방세제 | ||
국세 | 지방세 | 부가세 | |
취득 | 인지세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
상속세 | |||
증여세 | |||
보유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처분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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