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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장 단점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종류 간주 매매사업자 vs 자발적 매매사업자 간주 매매사업자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수의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을 '간주 매매사업자'라고 한다. 1) 1과세기간(6개월)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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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의 장점 중 하나인 필요경비의 종류 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
필요경비의 종류
① 매출원가
- 취득부대비용 :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컨설팅비용, 명도비용, 유치권해제를 위한 합의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부담한 임차보증금 인수금액 등
- 자본적 지출액(부동산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한 지출) : 구조변경, 용도변경, 개량 등 이용편의나 자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공사비 등 (발코니 확장, 새시 공사, 바닥 공사, 보일러 교체 등)
② 판매, 일반관리비
- 인건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지급임차료, 통신료,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수선비, 차량유지비, 차량 비품 등
감가상각 보험료, 대손상각, 지급수수료 등
③ 영업 외 비용
- 이자비용, 기부금
-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배상액, 경매낙찰 시 매수포기로 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몰취 당한 금액
④ 특별손실
- 화재손실, 재해손실
필요한 서류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4가지)를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거래가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도 지출증빙 인정이 가능하다.
① 계산서
② 세금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④ 현금영수증
단, 경비에 대한 지출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방적이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2%만큼 가산세 부담은 있다.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선비, 이자비용, 공과금, 명도비용, 수수료, 인건비 등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금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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