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신고를 해야한다.
사업 장소를 별도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
2. 기장 의무가 있다.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
추후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부 관리는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장부를 통해 판매용 부동산을 재고 자산으로 등재해야한다.
3.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추계 신고보다는 장부를 통해 세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해야하고
매매일 다음해 5월 중에 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5. 빈번한 매도와 매수를 해야한다.
6.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사업장에 직원이 1인이라도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남게 된다.
7. 복식기장의무자일 경우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가 있다.
복식기장의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당해 사업용 계좌를 신고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하는 거래, 인건비, 임차료는 반드시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용 계좌 외 거래금액의 0.5%로 계산한 가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8.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의 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상가 또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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