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종류
부동산 세금 종류 | |||
매입할때 | 보유할 때 | 임대 놓을 때 | 매도할때 |
취득세 | 보유세 ① 재산세 ② 종합부동산세 |
종합소득세 법인세 |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
※ 월별 세금 납부 일정
월별 | 세목 | 과세해당기간 | 신고 및 납부기간 |
납부방법 | 비고 |
1월 |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일반과세자) |
당해년도 7/1~12/31 | 1/1~1/25 | 신고납부 | |
등록면허세 | 과년도 1/1~12/31 | ~1/31 | 고지납부 |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정부에 면허를 등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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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
3월 | 법인세 | 과년도 1/1~12/31 | 3/1~3/31 | 신고납부 | |
4월 | |||||
5월 | 종합소득세 | 과년도 1/1~12/31 | 5/1~5/31 | 신고납부 | |
6월 | 성신신고제출자 종합소득세 |
과년도 1/1~12/31 | 5/1~6/30 | 신고납부 | |
7월 | 상반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당해년도1/1~6/30 | 7/1~7/25 | 신고납부 | |
보유세- 재산세 (주택1기분,건축물) |
6/1기준 | 7/16~7/31 | 고지납부 | ※ 7월,9월에 1/2씩 납부 (2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납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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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주민세(균등분) | 7/1기준 | 8/16~8/31 | 고지납부 | ※ 개인균등분(세대주) ※ 개인사업장(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 법인균등분
|
9월 | 보유세- 재산세 (토지분,주택2기분) |
6/1기준 | 9/16~9/30 | 고지납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 |
10월 | |||||
11월 | |||||
12월 | 보유세-종합부동산세 |
6/1기준 | 12/1~12/15 | 고지납부 |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 |
※ 납부기한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된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붙으니 조심할 것.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예정신고도 해야 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별 납부 일자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 부가가치세 별 납부 일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신고대상자 |
제 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사업자 | ||
제 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사업자 |
※ 매달 또는 취득,양도,증여,상속 할때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한 달 이후 2개월이내 납부 |
증여세 | 증여한 달 이후 3개월 이내 납부 |
상속세 | 상속 받은 날 이후 6개월 이내 납부 |
매달 | 근로자원천세(10일) |
직원 근로 소득세 | |
건강보험료 |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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