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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모저모

월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

※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종류

부동산 세금 종류 
매입할때  보유할 때  임대 놓을 때 매도할때
취득세  보유세 
① 재산세 
②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 월별 세금 납부 일정 

월별 세목 과세해당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 비고
1월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일반과세자)
당해년도 7/1~12/31 1/1~1/25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과년도 1/1~12/31 ~1/31 고지납부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정부에 면허를 등록한 경우
2월          
3월 법인세 과년도 1/1~12/31 3/1~3/31 신고납부  
4월          
5월 종합소득세 과년도 1/1~12/31 5/1~5/31 신고납부  
6월 성신신고제출자
종합소득세
과년도 1/1~12/31 5/1~6/30 신고납부  
7월 상반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당해년도1/1~6/30 7/1~7/25 신고납부  
보유세- 재산세
(주택1기분,건축물)
6/1기준  7/16~7/31 고지납부 ※ 7월,9월에 1/2씩 납부
(2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납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
8월 주민세(균등분) 7/1기준  8/16~8/31 고지납부  개인균등분(세대주)
 개인사업장(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법인균등분
9월 보유세- 재산세
(토지분,주택2기분)
6/1기준 9/16~9/30 고지납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
10월          
11월          
12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6/1기준 12/1~12/15 고지납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

납부기한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된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붙으니 조심할 것.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예정신고도 해야 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별 납부 일자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 부가가치세 별 납부 일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사업자

 


 

※ 매달 또는 취득,양도,증여,상속 할때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
양도소득세  양도한 달 이후 2개월이내 납부
증여세 증여한 달 이후 3개월 이내 납부
상속세 상속 받은 날 이후 6개월 이내 납부
매달 근로자원천세(10일)
직원 근로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