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소득세 절세법
<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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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발표 내용 (20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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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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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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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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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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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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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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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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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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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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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기본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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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중과,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 중과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24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과세 표준에 따라 6~4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 주택 양도세 - 비과세,감면,중과세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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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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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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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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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시절의 장기임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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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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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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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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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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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감면보다는 비과세를 노려야 하고 중과세 또한 현재 중과배제 중이므로 기본세율 적용이라 버리는 카드..)
※ 용어정리
비과세 :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해 세금이 애초부터 없는 것
감면 : 일단 산출세액을 계산하지만, 과세당국의 확인을 거쳐 산출세액의 50%나 100%를 면제하는 것
중과세 : 세율 등을 높여 세금을 무겁게 과세하는 것
< 절세 방법 >
① 취득가액 환산하기
② 기타필요경비 많이 인정받기
③ 보유기간늘리기
④ 신고 및 납부기한 어기지 않기
< 납부 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의무)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 해 5월 중 신고 및 납부 (연간 2회 이상 양도 시)
< 공제 혜택 >

< 필요경비 인정 항목 >

< 합산과세 >
한 해에 두 번 이상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합산과세한다.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세금이 증가할 여지가 있음
하지만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
ex )
A주택 양도 : 양도차익 1억 원
B주택 양도 : 양도차익 1억 원
C오피스텔 양도 : 양도차손 5,000만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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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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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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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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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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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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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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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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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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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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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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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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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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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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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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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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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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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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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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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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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적용되는 부동산은 제외됨
※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끼리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즉 세율 70% 적용되는 것과 세율 6~45% 적용되는 양도소득은 합산할 수 없음
※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이월 공제가 가능하나 양도차손의 경우에는 이월공제 불가능함
< 양도 시 부가가치세 >
※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85㎡ 초과 주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단 임대한 후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 임대용 주택 - 부가가치세 면세 / 매매용 주택 - 부가가치세 발생
여기서 잠깐 !
위 내용중
"85㎡ 초과 주택 매각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단 임대한 후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
"그렇다면 몇년을 임대한 후 양도해야 매매용이 아닌 임대용으로 취급할까 ..?"
라는 의문이 들었고 현재 알아보는 중이다 !
< 매매업 양도소득세 >
일시적으로 팔면 - 양도소득세 적용
사업적으로 팔면 - 사업소득세 적용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사업소득세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4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즉 보유기간이 1~2년 미만으로 짧으면 양도세는 ~45% 같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단기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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