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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모저모

1. 경매(매매) 세금의 기초 (22.12.23 시점)

 

1. 경매(매매) 세금의 기초

 

 

< 세금 종류 >

 부동산 매매업일 경우 양도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된다.

 

 

< 취득세 >   22.12.21 발표된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된 내용임

 

< 보유세 >

 

보유세 = 지방세인 재산세 + 국세인 종합소득세

 

 6월 1일 기준

 법인은 공제없음

 인별 공제금액 9억원 (부부 합산시 18억 원)

 다주택자(3주택 이상)도 주택 합산 가액이 과세표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단,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는 누진제도를 유지함

 

 

 

<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2000만 원 이상 종합과세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액이 3,400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됨

 1세대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면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됨

 

 

<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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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 발표 내용 (202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계획)

 
 
보유기간
현행
개편
주택
1년 미만
70%
45%
1년 이상 ~ 2년 미만
60%
양도세 중과 폐지(기본세율적용)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1세대 1주택 2년이상 비과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