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매매) 세금의 기초
< 세금 종류 >

※ 부동산 매매업일 경우 양도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된다.


< 취득세 > 22.12.21 발표된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된 내용임


< 보유세 >
보유세 = 지방세인 재산세 + 국세인 종합소득세
※ 6월 1일 기준


※ 법인은 공제없음
※ 인별 공제금액 9억원 (부부 합산시 18억 원)
※ 다주택자(3주택 이상)도 주택 합산 가액이 과세표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단,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는 누진제도를 유지함
< 임대소득세 >

※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2000만 원 이상 종합과세
※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액이 3,400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됨
※ 1세대 1주택자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면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됨
< 양도소득세 >


↓ ↓ ↓ ↓ ↓ ↓ ↓ ↓ ↓
22.12.21 발표 내용 (202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계획)
|
보유기간
|
현행
|
개편
|
주택
|
1년 미만
|
70%
|
45%
|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
양도세 중과 폐지(기본세율적용)
|
※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 1세대 1주택 2년이상 비과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됨
'부동산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매사업자세무 - 2. 양도소득세 절세법 (0) | 2023.01.31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23.01.01부터 적용) (0) | 2023.01.27 |
상가 투자포인트 (0) | 2023.01.22 |
당해세 / 4월1일 당해세 개편안 (0) | 2023.01.20 |
상가수익률 1초 계산방법 (0) | 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