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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모저모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이란?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집합건물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② 토지에 대한 등본은 따로 없음
건물 등기부등본에 '대지권'으로 기재됨

 

대지권표시?

 

 

아파트의 건물등기 → 표제부 → 대지권의 표시

아파트 전체 대지면적이 31109㎡이고 그중 401호는 28.29㎡ 의 대지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

 

 

대지권 미등기란?

 

 

말 그대로 미등기 !

즉, 건물 등기부등본에 토지 부분에 대한 '대지권'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라고 부른다

대지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대지권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 대지권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에 포함시켰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순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 미등기일 때 등기 비용만 납부하면 대지지분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분양 대금 미납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라고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잠깐!

위처럼 대지권이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입찰해도 무방하지만

감정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대지권 없음" 으로 분류되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대지권 미등기 물건 체크사항

 

1. 수분양자가 분양할 당시에 대지권을 함께 취득했는지 알아봐야 한다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 상 분양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

 

 

2. 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미납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꼭 체크해야 한다!

→ 대지권 미등기이지만 분양 잔금을 완납한 상태일 경우

낙찰자는 분양자에게 자신에게 직접 대지권을 등기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전등기 비용을 제외한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

 

 

3. 대지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낙찰을 받는다고 끝이 아니다

대지권 소유자의 협조를 받아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단순히 대지권을 등기하는 비용만 필요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

( 현재 보고 있는 물건 기준 -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드렸을 때 대략 25만 원 정도면 이전등기 할 수 있다고 하셨음! )

 

 

결론

WHY? 등기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공인중개사 관리사무실 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집합 건물을 분양한 주체에게

대지권 미등기의 사유와 등기 예정 일정을 파악한 후에 입찰을 들어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