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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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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세무 - 2. 양도소득세 절세법 2. 양도소득세 절세법 ↓↓↓↓↓↓↓↓↓↓↓↓ 22.12.21 발표 내용 (20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계획) 보유기간 현행 개편 주택 1년 미만 70% 45% 1년 이상 ~ 2년 미만 60% 양도세 중과 폐지(기본세율적용) ※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중과,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 중과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24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과세 표준에 따라 6~4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 감면 중과세 1세대 1주택 IMF 시절의 장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23.01.01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에서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로 변경
1. 경매(매매) 세금의 기초 (22.12.23 시점) 1. 경매(매매) 세금의 기초 ※ 부동산 매매업일 경우 양도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된다. 22.12.21 발표된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된 내용임 보유세 = 지방세인 재산세 + 국세인 종합소득세 ※ 6월 1일 기준 ※ 법인은 공제없음 ※ 인별 공제금액 9억원 (부부 합산시 18억 원) ※ 다주택자(3주택 이상)도 주택 합산 가액이 과세표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단,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는 누진제도를 유지함 ※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2000만 원 이상 종합과세 ※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액이 3,400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월별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 ※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종류 부동산 세금 종류 매입할때 보유할 때 임대 놓을 때 매도할때 취득세 보유세 ① 재산세 ②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 월별 세금 납부 일정 월별 세목 과세해당기간 신고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 비고 1월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일반과세자) 당해년도 7/1~12/31 1/1~1/25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과년도 1/1~12/31 ~1/31 고지납부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정부에 면허를 등록한 경우 2월 3월 법인세 과년도 1/1~12/31 3/1~3/31 신고납부 4월 5월 종합소득세 과년도 1/1~12/31 5/1~5/31 신고납부 6월 성신신고제출자 종합소득세 과년도 1/1~12/31 5/1~6/30 신고납부 7월 상반기 부가가치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