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권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분 경매 /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부동산은 보통 소유자가 한 사람이지만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을 공동소유라고 하며 서로에 대해 ‘공유자’ 라 칭하며 각 공유자의 몫을 ‘지분’ 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그 지분만 매각(입찰)되는 경우를 지분매각이라고 한다. 온전한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일반물건보다 낙찰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분부동산이 나오는 이유 ! 1. 부모에게 부동산을 상속받은 형제들 중 한사람의 지분에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그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가 그 지분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2. 공동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인데, 부부 중 한 사람의 사업이 부도나거나 파산을 한 경우 3. 종중 땅이나 부동산 즉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던 중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