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세무사의매매사업자가이드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매사업자세무 - 2. 양도소득세 절세법 2. 양도소득세 절세법 ↓↓↓↓↓↓↓↓↓↓↓↓ 22.12.21 발표 내용 (20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계획) 보유기간 현행 개편 주택 1년 미만 70% 45% 1년 이상 ~ 2년 미만 60% 양도세 중과 폐지(기본세율적용) ※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중과,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 중과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24년 5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과세 표준에 따라 6~4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 감면 중과세 1세대 1주택 IMF 시절의 장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