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순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당해세 / 4월1일 당해세 개편안 당해세란? 해당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당해세 국세 지방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당해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도 우선 순위로 배당을 받게 된다. (당해세 우선 원칙)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 등기를 해야한다. 또한 압류등기가 이뤄졌다면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신청(배당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음) 문제는 압류 금액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관할 세무서, 구청등 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쉽지 않다. 낙찰 후에는 곧바로 서류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미 낙찰받은 후 압류 금액을 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