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부동산매매업 #부동산공부 #부동산매매사업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매사업자 사업성 인정받기 1. 사업장 신고를 해야한다. 사업 장소를 별도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 2. 기장 의무가 있다.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 추후 사업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부 관리는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장부를 통해 판매용 부동산을 재고 자산으로 등재해야한다. 3.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추계 신고보다는 장부를 통해 세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해야하고 매매일 다음해 5월 중에 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5. 빈번한 매도와 매수를 해야한다. 6.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사업장에 직원이 1인이라도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이전 1 다음